공매도란?

2023. 3. 15. 17:45증권관련 공부

*<공매도란?>

주식이 없는 사람이 해당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먼저 매도를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할땐 주가가 고점이라고 판단될때 매도를 하게 됩니다.

<없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매도하고 나중에 다시 매수해서 변재하는것이 공매도 입니다.>

예상대로 주가가 고점부분에서 하락이나 급락을 하게되면 하락한 만큼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간단히 예를들면

ㅡ어떤 주식이 2만원인대 그당시 가격을 고점으로 판단하여 2만원에  없는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진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ㅡ고점은 정확했고 2만원에 있던 주식이 만원까지 급락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2만원에 매도를 했고 만원에 재매수를 해서 주식을 갚게되기 때문에 그에대한 

차익실현을 할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공매도후 주가가 하락하는 만큰 수익을 얻는것>>

 

통상적으로 공매도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매매를 하면서 활용하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개인들도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거 같더군요.

 

문제는 기관이나 외국인은 공매도를 하게되면 주식을 재매수하는 기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공매도후 1년이 지나서 다시 매수하든 2년이 지나서 다시 매수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기간에 따른 제약이 없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수법입니다.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수 있는대요.

개인의 경우는 공매도를 하게되면 일정기간 안에 주식을 다시 매수해서 변재해야 합니다.

기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잘못하게 손실이 발생됩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를 쳤는대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빌려서 매도한 주식을

오히려 더 비싸게 매수해서 변재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됩니다.

공매도를 한뒤 기간의 제약이 없다면 그남아 괜찮겠지만, 기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담보금의 부족으로 반대매매가 나갈수 있습니다.

주식투자중 신용거래를 했을때 최소유지 담보비율이란게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해서 최소유지해야 하는 담보비율 아래로 내려가서 2영업일이 지속되면 3영업일째

반대매매가 나갑니다.

<주식의 신용매수의 반대매매와 공매도의 숏커버링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공매도에 관련된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공매도한 물량이 상당히 

많은대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공매도의 반대매매인 숏커버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활용해서 주식을 매수한다면 주가급등을 활용해서 충분히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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