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공매도란?

2024. 1. 13. 20:29증권관련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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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공매도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CB의 전환청구,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투자자가 신주 상장일 2거래일

전에 입고 예정인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사전적 의미입니다.)

 

CB는 전환사채를 얘기하는것으로 회사채의 일종인대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채권입니다.

그래서 채권보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신청을 하면 주식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의 경우는 해당회사 주식을 할인된 가격에

매수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개인투자자들의 경우유상증자나 무상증자로 인해

신주를 받습니다.

유무상증자로 인해 차후에 신주를 받는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신주 발행일 2영업일 전에 권리공매도를 통해 신주를 미리

매도할수 있는것이 권리공매도 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유무상증자로 신주를 받기 2영업일 전부터

주가가 하락세를 타는경우가 많습니다.

이 권리공매도를 모르고 있다가 신주발행일날 신주를 얻게되면

이미 주가는 급락해서 거의 본전정도밖에 안되는게 허다합니다.

실제 예로 저도 어떤 주식의 유상증자를 받았었고

아무리 하락해도 당시는 큰 걱정없이 수익을 낼거라고 생각했는대

권리공매도로 2영업일 전에 하한가를 맞고 다음날도 하한가 맞고

그러다보니 신주발행일날엔 벌써 유상증자의 할인가격이하로

주가가 밀리더군요. 그래서 당시 이게 어떻게 된건지 알아보다가

권리공매도를 알게됐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평단아래서 추가매수해서 본전정도에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은 유무상 증자시

권리공매도를 통해 수익을 보셔야 한다는걸 알려드리고자

글을 작성했습니다.

 

권리공매도는 증권사마다 좀 다르게 거래가 되는대

어떤 증권사는 HTS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곳이 있고

어떤 증권사는 모바일 앱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곳이 있기때문에

미리 사용하시는 증권사에 권리공매도는 어디서 어떻게

매도를 하는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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