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관련글,기준일에 대해

2024. 1. 8. 21:37증권관련 공부

유상증자 관련글,기준일에 대해

 

최근 LG디스플레이가 자금조달(시설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

을 위해 유상증자를 발표했으며 이를 참고로 유상증자에 관련된

글을 작성해 볼까 합니다.

유상증자란?

해당 회사가 자금조달(투자금 유치)을 하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유상증자시 기준일까지 보유한 사람에 한해 해당 회사를

일정비율 할인해서 매수할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주게 됩니다.

신주인수권이란?

해당 회사를 일정비율 할인된 가격에 매수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무상 증자나 배당락의 경우 기준일이란것이 있는대 

기준일 전일이 권리락일입니다.

그럼 기준일까지 보유해서 그 권리를 얻을수 있는건대 왜 기준일

전일에 권리락일까요?

 

LG디스플레이의 유상증자 기준일은 1/26일입니다.

앞서말씁드렸는대 기준일 전일이 권리락이 되는 이유는

국내주식 결재일이 D+2영업일 결재처리 되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매수하면 실제 결재일은 2영업일 결재처리가 되고

1/26일날 주주명부에 등재가 될렴 2영업일 전에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1/24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한 사람

결재일때문에 1/26일날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구주주가 됩니다.

1/25일날이 권리락인 이유도 마찮가지로 주주명부에 등록되는

날이 기준일 다음영업일인 1/29일이 되니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한게 아닙니다.

 

LG디스플레이는 1주당 0.3178939325의 비율로 신주인수권을

구주주에게 무상으로 지급해줍니다.

유상증자 권리락이 발생되면 위 비율만큼 기준가가 하향조정됩니다.

그럼 유상증자 청약신청은 무조건 해야할까요?

아닙니다.

유상증자 권리락으로 인해 기준가가 하향조정되는 만큼 

신주인수권을 주게되어 기준가 하향조정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신주인수권을 주는겁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청약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신주인수권 매매기간중 신주인수권을 반듯이 매도해서 수익

보셔야 합니다.

이 신주인수권은 5영업일만 거래가 되고 상장폐지되기 때문에

보통 첫날 고점을 형성하고,4~5일째 되는날 최저점을 찍는게 

일반적입니다.

LG디스플레이의 신주인수권 매매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기간: 2024년 02월 19일 ~ 2024년 02월 23일 (5영업일간)

신주인수권의 매매는 일반 주식주문창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별도로 매매하는 곳이 있기때문에 미리 어디서 매매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권주란?

이렇게 유상증자 청약신청에 참여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을 매도해서 

수익을 내면 그 신주인수권은 실권주(청약하지 않는물량)가 됩니다.

그래서 실권주가 발생되면 구주주에게 20%초과 청약을 할수있게 해줍니다.

한마디로 투자를 더 하고 싶은사람은 실권주까지 청약하란거죠.

유상증자 청약신청을 하는 사람은 실권주가 발생했을때 초과청약까지

하셔서 투자하시는것이 좋습니다.

LG디스플레이의 청약일정은 3/6일~3/7일 입니다.

납입일은 3/14일로 되어있는대 이걸 가끔 착각하셔서 이날 유상증자 청약대금을

입금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군요.

이렇게 착각해버리면 유상증자청약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신주인수권을 매도도

하지않았기 때문에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납입일은 증권사가 청약신청을 받은뒤 해당 회사로 돈을 납입해주는  날입니다.

유상신주의 발행가격은 공지에 나와있지만,주가가 하락할수록 추가로 더

낮아질수 있습니다.(높아질수도 있으나 대부분 높아지는 경우는 없음)

기준일까지의 주가를 가중산술평균화해서 신주발행가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건 청약일이 이틀간 진행되는대

3/7일은 오후2시까지 신청이 마감됩니다.

이 시간을 놓쳐서 신청을 못하시는분도 가끔 봤기때문에 되도록이면

청약 첫날에 신청하시는것을 권유드립니다.

<<유상증자 청약대금=신주인수권수량x신주발행가>> 입니다.

청약대금이 조금이라도 모자를 경우 청약자체가 안들어갈수도 있으니 이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주인수권 매매

신주인수권 매매는 5영업일간 진행되는데 상하한가가 없기때문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단타쟁이들도 많습니다.

제가 보통 첫날이 고점이라고 했는대 예를 들어 첫날 싯가가 500원이라

싯가에 100주를 매도했다면, 일단 수익이 발생되겠죠?

차후 가격이 200원일때 100주를 재매수 한다면? 

신주인수권만으로도 수익을 낼수 있고, 100주를 재매수 했으니 유상증자

청약도 가능합니다.

구주주가 아니더라도 이 기간에 신주인수권을 매수해서 청약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구주주의 경우 실권주 발생시 20%초과 청약을 할수 있으니

신주인수권을 매수하는것이 아니고 이부분도 무상으로 받는거나 마찮가지 입니다.

앞서 말한 500원이란 신주인수권 가격은 일종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유상신주의 상장예정일은 2024년 03월 26일입니다.

앞전에 말씁드린 권리공매도를 통해 유상신주를 받기 2영업일전

유상신주를 권리공매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은

유상신주발행일 2영업일 전부터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권리공매도란?

유상신주를 받는 사람이 2영업일전에 미리 공매도를 한뒤

신주를 받으면 자동상환되는 개념입니다.

권리공매도는 증권사에 따라 HTS에서만 거래 가능한 증권사가 있고

모바일거래도 할수 있는곳이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고 메뉴를 찾아두셔서

권리공매도 창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유상증자의 모든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궁금하신점이 있으신분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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